산업안전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살펴보기

ENG.J 2023. 10.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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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가을입니다. 만연한 가을을 만끽하려 유명 수목원, 공원 등은 주말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그 수목과 조경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먼저 보입니다. 보다 보면 조경 작업 시 매우 위험천만하게 작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작업자분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경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경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겠죠. 이에 오늘은 그 조경 작업에 필요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동식사다리는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산업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다리 작업이든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 시에는 양손에 무엇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위 사다리는 일자형입니다. 위 A형의 경우 완전히 펴서 일자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경우에는 사다리 위에서 어떠한 작업이든 불가능합니다. 일자형은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A형 사다리입니다.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작업용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작업용으로 사용되는 A형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경작업을 하거나, 고소 작업대를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높이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작업높이가 120cm 이상 200cm 미만인 경우 2인 1조 작업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 이상 350cm 이하인 경우 2인 1조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은 금지되며, 안전대(안전그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안전대를 걸 튼튼한 지지물이 상부에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그 기준에 충족하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플랜트나 공장, 건설 현장 등의 경우 곳곳에 배관, 케이블 트레이 등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적당히 걸어서 쓰면 되지만 일반 조경을 위한 야외작업의 경우 상부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파트에 조경 작업하는데 대부분 사다리를 쓰는 경우라면 지면으로 높이 2m 넘는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안전대 걸고 작업하는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2m 이상 작업 시 작업대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상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안전작업지침을 어긴 노동자의 잘못일까요? 해당 지침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350cm를 초과할 경우는 A형 사다리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고소작업대(렌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작업대의 기본적인 높이와 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적용할 수 있는 개소는 한정적입니다. 바퀴가 굴러서 갈 수 있는 곳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평활도가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 발판형 사다리(출처 : kp상사)

 

이동식사다리 사용은 일을 하기에 매우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사다리를 작업용으로 사용금지 발표했으나 얼마 못 가 철회한 것이겠죠.

 

야외에서는 3.5m 이하 작업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락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진과 같은 작업 발판형 사다리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에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위 사다리는 안전난간이 있다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일반 A형 사다리를 밟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웃트리거 사진(출처 : 오엠안전산업)

 

또한 사다리를 구조상 옆으로 넘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가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필히 작업자가 챙겨야 합니다. 내가 쓰는 사다리가 아웃트리거가 없다면 담당 관리자에게 필히 신규 사다리를 구매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에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동식사다리_안전작업지침.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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