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끼임사고' 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신체의 일부가 기계의 움직이는 부위에 말려들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인들도 위험성과 사례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접해봤을 내용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02115015#c2b
SPC 끼임사고 노동자, 결국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1년 새 관련 안전사고 3건그룹 전반 안전의식 도마에노동계 “총수 책임 물어야” SPC그룹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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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사망에 이르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끼임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경미하였겠죠. 모든 일에는 그 전조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점에 이르러 한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22년도 10월에도 사망사고가 한차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었죠.
식품공장에서 일해보지는 않아서 설비(기계)의 Logic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사에서 노출된 사진만 살펴보면 Conveyor의 연속적인 공정이 아닌 별도로 단독 구성된 설비에서 공정을 하고, 완료 후 작업자가 그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여 작업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수작업이 많은 공정으로 판단합니다.
수작업이 많은 공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계는 가동해도 되는 상태인지 혹은 가동하면 안 되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Interlock입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Door Close라는 행위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 Sequence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Door Close를 하지 않으면 모터의 회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모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Door Open은 되지 않습니다. 회전부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원천적인 안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가전제품에도 적용된 Interlock이 훨씬 위험한 대형 기계에는 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Door를 열고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이라면 인체의 이탈을 감지하는 센서 혹은 모터 과전류에 의한 기계 작동 중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적인 안전상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에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례의 해결 방법은 설비에 돈 투자해서 가동 중에는 인력이 개입할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비의 Logic 및 Sequence를 조정하여 일괄 재료 투입 후에 Door Close후 배합 순서 등은 기계가 조정하고 인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하면 됩니다.
끼임사고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에서는 Conveyor를 주로 사용하여 공정이 이동합니다. Conveyor의 기계 형식은 현장에 따라 정말 다양하지만 위 TR348 DRIVE CHAIN 형식을 예로 들면 DRIVE CHAIN의 부속인 Trolley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결국 Conveyor Dog가 움직여 물체 혹은 물체를 싣는 Car 등을 밀면서 공정이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Conveyor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DRIVE CHAIN과 고정 부위인 레일에 손이나 발이 끼는 사례는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기어드모터의 감속기 힘에 끌려가는 강력한 힘의 DRIVE CHAIN과 고정부위에 손이나 발이 말려들어 간다면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빼지 않는 이상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입장에서는 작업자의 손, 발이 끼이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작업자의 손, 발이 절단되고서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러한 끼임사고는 항상 비슷한 일을 하는 생산직종보다는 비정형 작업을 하는 공무, 시설, 보전 등 설비 유지관리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빈번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57%가 비정형 작업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는 끼임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해놨지만 단순합니다. 회전 혹은 왕복운동을 하는 기계가 있다면 위험 부위는 방호장치를 하면 됩니다. 작업자가 개입을 해야하는 상태 혹은 방호장치가 열려있는 상태라면 기계는 작동할 수 없는 Interlock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형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작업 종료 후 모든 인력이 빠져나온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영할 수 없도록 기계의 전기 차단기를 개방하고 잠금장치를 필히 해야 합니다. 전기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면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가 조작 스위치 아무리 눌러봐야 기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팬 V-Belt를 교체하는 경우이겠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기 차단기를 개방하여 원격에서 조작 스위치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모터가 회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 협착점 : 왕복운동과 고정부간 위험점
2. 끼임점 : 회전 또는 직선운동과 고정부간 위험점
3. 절단점 : 회전 혹은 왕복운동의 노출 위험점
4. 물림점 : 회전운동과 회전운동간의 위험점
5. 접선 물림점 : 회전운동과 접선부의 위험점
6. 회전 말림점 : 돌기 회전부의 위험점
접근금지 등 표지판을 붙여도 하지 말라는 것 꼭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들은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몇 시간 받고 현장에 투입되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법에서 정해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경각심과 책임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몇 시간 만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한 채로 업무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끼임 사고의 위험은 제조업, 건설업 현장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선배 사수가 후배를 장기간 데리고 다니며 2인 1조로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현장 적응 교육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숙련자분들이라더라도 눈앞의 위험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2인 1조로 다녀야 합니다. 관리자분들은 현장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 안전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끼임 위험 부위를 파악해 기계적 방호장치를 잘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설비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Human Error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매몰돼서는 본질적인 안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현장과 사무실 간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기어가 맞물리듯 매끄럽게 돌아가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부서에서는 필요한 법정 서류만 강요하고 가지려 하지 말고 현업부서를 잘 지원하면서도 전문가로서 현업 노동자를 지적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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